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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쿼터 유형별 설명

기업 추천 트랙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자로써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

추천 쿼터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

1) 중앙부처 추천 : 고용노동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에서 추천

2) 광역지자체 추천 :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중인 자 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
※ E-7-4비자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주소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3) 탄력 배정 쿼터 : 탄력적인 쿼터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 향후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에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

 

2. 신청 방법

1)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2) 신청 5부제 : 신천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월 : 1, 6
화 : 2, 7
수 : 3, 8
 목 : 4, 9
금 : 5, 0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가 허용 됨.

 

3. 신청 대상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1) 기본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최근 10년간 E9비자, E10비자, H2비자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비자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비자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 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가점 및 감점 내용

① 가점 항목 :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비자·E10비자·H2비자)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②  감점 항목 :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

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급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자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비자·E10비자·H2비자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비자·E10비자·H2비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하며,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비자 이외의 E7비자·E9비자·E10비자·H2비자 및 F2비자, F4비자, F5비자, F6비자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비자 및 E10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 공사금액✕0.1(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4.제출 서류 목록

기본서류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표준규격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

(외국인 본인) 고용계약서 : E-7-4 계약서 제출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입증서류)

(현재 근무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추가서류 : 해당자만 제출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현재 근무처)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만 해당)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5. E-7-4비자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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