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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비자(단기방문)

C3비자란?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을 위한 비자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체류 하려는자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1. 취업비자 C3 해당자 및 활동범위

취업비자3

1) C3-1비자(단기일반 비자)
: 단기방문(C3비자)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 (C3-2)~동포방문(C3-9)을 제외
2) C3-2비자(단체관광 비자)
: 체류기관 경과 시 대행사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3) C3-3비자(의료관광 비자) : 외국인환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
4) C3-4비자(단기상용 비자)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 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5) C3-5비자(협정상단기상용 비자) :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6) C3-6비자(우대기업 초청 단기상용 비자) :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7) C3-7비자(도착관광 비자) :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
8) C3-8비자(동포방문 비자) :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
9) C3-9비자(일반관광 비자) : C3-2비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10) C3-10(순수환승 비자) :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여행하려는 자

2. 제출서류

1) 신청서, 여권 원본, 수수료
2)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