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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비자(단기취업)

C4비자(단기취업비자)란?

1. C4비자 해당자 및 활동범위

  •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C4-1비자~C4-4비자)
  •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C4-5비자)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2. 계절근로 단기취업비자(C4-1비자~C4-4비자) 근무처 변경 및 추가

  • 근무처의 추가는 불가
  • 근무처 변경 시 지자체 담당자 동반 필요
  • 근무처 변경사유
    ① 각종 조건 위반 고용주가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사회통념상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초 계약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 근무처 변경 시 수수료 면제
    ②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증서
    ⑤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⑥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취업비자 D10

3. 계절근로 단기취업비자(C4-5비자) 근무처 변경 및 추가

  • 단기취업비자(C4비자) 소지자의 근무처변경・추가허가 권한을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위임
  • 근무처 변경시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불필요
  • 근무처 변경사유
  • 근무처 추가 시 근무처 추가 횟수 제한 없음
  •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 원본,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회사 설립 관련 서류
    ④ 고용추천서(해당자)
    ⑤ 기타 해당 분야 입증 서류 등

4.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C-4-5)

  • 무비자 또는 단기방문비자(C3비자) 입국자로 입단테스트 등을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재되회참가 등의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청장 재량으로 변경 허가
  • 신청서류
    ① 신청서,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소명자료, 활동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