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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비자(주재)

D7비자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D7 비자 체크리스트1
D7 비자 체크리스트2
D7 비자 체크리스트3
D7 비자 체크리스트4
D7 주재비자

D7비자(주재원비자)란?

D10비자는 명백한 근로 비자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직장을 찾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일반적인 비자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마친 외국인 학생들이 학생비자로 체류하다가 졸업 후 직장을 찾거나 영어를 가르쳤던 외국인 교사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기 위해 계약기간 종료후에 D10비자를 신청합니다.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3년

1. 적용 대상 및 도입기준 등

  • 동범위 및 해당자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 다만, 기업투자(D8비자)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됨.

①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②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 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필요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비자) 활동

–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허용
–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허용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 지도 활동은 허용 제외

 

  • 기업투자(D8비자) 자격 소지자에 대한 동일계열 회사 내의 주재(D7비자) 자격의 체류자격 외 활동 시 제출서류
    ① 신청서(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1장,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③ 원근무처와 동일계열사 입증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 신고관련 서류
    ⑥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⑦ 영업실적증명 서류(법인 납세사실증명원 등)

 

•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3. 근무처 변경 및 추가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리목적이 아닌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연수 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 개시 사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되는 경우

 

  • 동일 계열회사내 이동 시 제출서류
    ① 신청서(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외국 본사발행)
    ③ 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④ 추가 변경근무처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⑤ 추가 변경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⑥ 추가 변경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