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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비자(동반)

F3 동반비자란?

1. F3비자 해당자

  • 동반가족
  • 해당자 : 문화예술비자(D1비자)부터 특정활동비자(E7비자)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단, 기술연수비자(D3비자)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취업비자 D10

2. F3비자 체류자격 외 활동

1)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전문 외국 인력자격비자(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 단순노무(D3비자, E9비자)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 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특정활동비자(E7비자)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비자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3) 방문동거비자(F1비자), 동반비자(F3비자)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비자)

①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4) 방문동거비자(F1비자), 동반비자(F3비자)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비자), 외국인학교교사(E7비자)로의 자격외 활동

  – 공통
①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 E2비자
④ 학위증(E2비자 자격요건과 동일) ⑤ 범죄경력증명서(E2비자 자격요건과 동일)
⑥ 채용신체검사서(E2비자 자격요건과 동일)

  – E7비자
④ 해당국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⑤ 범죄경력증명서(E2비자 자격요건과 동일) ⑥ 채용신체검사서(E2비자 자격요건과 동일)
⑦ 학교장 요청서 ⑧ 외국인교사 현황

3. F3비자 제출서류

 1) 초청인측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초청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 초청자 재직증명서
– 납세사실증명 또는 기자 재정입증 서류

 2) 피초청인측 준비서류

– 여권
– 가족관계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 출생증명서(자녀)
– 중국인의 경우 :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원본 및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