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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회사(초청인) 제출 준비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3.5cmx4.5cm 여권용 사진)

② 초청사유서
→ 고용필요성,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아래 고용추천서 필수 제출 직종인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합니다.

③ 고용단체 등 설립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등

④ 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 회사재무재표 또는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⑤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⑥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및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 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서
※ 제출 필수 직종에 한하여 제출

⑧ 신원보증서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에 한하여 제출

⑨ 각 직종별로 별도로 정한 서류 (해당자)

2. 외국인 근로자 제출 준비서류

① 여권 사본
② 거민신분증 사본 (중국국적 외국인)
③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해당분야 수상경력이나 언론보도 등
※ 자격요건 입증서류의 경우는 아포스티유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영사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및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생략 가능 대상

① 전문인력(대분류 1,2)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및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생략 대상입니다.
단, 제품생산관리자(1413) 중 국내복귀(U턴) 기업, 기계공학기술자(2353), 캐드원(2396), 해외영업원 (2742), 특수전문분야를 제외한 번역가·통역가(2814), 디자이너(285), 웹 개발자(2224)는 제출 대상입니다.

②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 중 호텔접수사무원 (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관광통역안내원 (43213), 양식기술자(6301), 할랄도축원(7103)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및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면제 대상입니다.

③ 창업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벤처기업(제조·무역·컨설 팅·R&D 등)인 경우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제출생략 단, 제품생산관리자(1413) 중 국내복귀(U턴) 기업, 기계공학기술자(2353), 캐드원(2396), 해외영업원 (2742), 특수전문분야를 제외한 번역가·통역가(2814), 디자이너(285)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및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대상입니다.

④ 일-학습연계유학(D2-7비자)자격 졸업자의 경우 직종과 상관 없이 제출 면제 대상입니다.
단, 제출생략 대상이라도 초청업체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사 후 고용보험가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신원보증서 제출 대상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 (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 (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선박도장공(78369)의 경우는 신원보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5. E7비자 발급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E7비자의 경우는 직종코드별로 회사요건의 차이가 있을 있을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따라 추가·보완 또는 생략되는 서류가 있을 있습니다.

​고용하려는 회사와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E7비자 허용직종 코드에 맞게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가 정확하고 올바르게 준비되고, 작성되었는가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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