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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1) D2비자 유학생

① 체류기간 기준 : D2-8비자(방문학생)은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초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② 성적 기준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만,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 제외 할 수 있습니다.

③ 한국어 능력 기준

1) D4비자 어학연수 학생

① 체류기간 기준 :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② 출석 기준 :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한국어 능력 기준

2. 근무 허용 시간

1) 기본 원칙

① D4비자 (어학연수) : 주중 20시간 이내 근무
② 전문학사 및 학사 : 주중 25시간 이내 근무
③ 석사 및 박사 : 주중 30시간 이내 근무

2) 우대 기준

① 주중 허용시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①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②성적 우수자(직전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 또는 ③한국어능력시험 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거나 종합평가를 합격한 사람의 경우는 주중 5시간을 추가로 허용해 줍니다.

②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D2비자)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3) 제한 기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 재학여부 또는 성적 우수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중 최대 허용시간의 1/2 이하로 허용 합니다.

① 어학연수, 전문학사, 학사는 주중 10시간 이내로 허용
② 석사, 박사는 주중 15시간 이내로 허용

4) 허용 취업시간 차등 적용 기준

아래 표와 같이 취업 허용 시간이 차등되어 적용 됩니다.

3. 제출 준비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②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FIMS로 확인이 될 경우 불필요)

③ 한국어 능력 또는 영어능력 증빙서류
※ 유효기간이 지난 토픽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증명서도 인정되며, 과거 각종 체류민원 신청 시 한국어 능력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 단,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자증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신청방법

① 관할 출입국 관서 방문 신청하거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 허가 되기까지 기간은 4~5주 소요 됩니다.

② 행정사사무소 신청 대행 (급행 서비스)
※ 기간은 출입국 외국인청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의 경우는 통상 2~3일 소요됩니다.

관할 사무소 : 유학생의 거주하는 체류지 또는 소속학교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

취업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접수 후,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근무 하시면 고용주와 학생 모두 처벌 됩니다.

한국의 모든 비자관련 문의는 JB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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