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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비자 점수제 해당자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

  • 무역비자 점수제의 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 허가 요건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여권사본 등 공통제출 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사본
    ④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공동 사업자인 경우)
    ※ 총 자본금, 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⑤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⑥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 무역실적은 한국무역협회장이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제출
    – 무역분야 전문성은 경력증명서, 학위증, 교육이수증* 등 해당서류 제출
    – 기타 자본금 입증서류, TOPIK 점수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비자 발급 절차

 

  •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④ 파견명령서
    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

 

  •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수주계약서 사본
    ④ 파견명령서
    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 등

 

  • 최근 1년간 한국에 대하여 수출입실적이 50만 불 이상인 무역거래자에 한함
    – 외국환은행장・한국무역협회장・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출입실적 증명서 및 한국무역협회장이 발행하는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등으로 확인

 

 

D9-1 점수제 무역비자 자격변경 점수표

점수요건 : 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 필수항목 : 최대 65점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무역실적1무역분야 전문성 : 최대 35점
    무역전문성1
    ※ 상단 표 A해당자에 한해 B 또는 C 중 1개만 중복 인정 가능

 

  • 선택항목 : 최대 95점
    국내체류기간(신청일 기준) : 최대 20점
    국내체류기간
    학력 : 최대 20점
    가점 : 최대 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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