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목차
1. F6비자 소득요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2024년 기준)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1)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2)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6개월 이상 보유한 재산으로 부채를 제외한 순자만 인정
3) 주민등록상 동세대의 직계 가족의 소득 인정
4)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내 소득 인정
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산정 가능
※ 1년 평균 건강보험료 ÷ 0.3545% × 12월 = 추정 연소득
ex) 70,000원 ÷ 0.03545% × 12월 = 23,695,345.6원
2. F6비자 진정성 및 의사소통 여부
1)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서로간의 SNS 대화 내역, 통화 내역, 데이트 사진, 결혼식 사진 등의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한국어가 아니라도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입증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인터뷰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3)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어 의사소통 입증방법
– 한국인이 결혼 이민자의 모국어가 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한국인이 귀화자인 경우로 전 국적국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 한국인과 결혼 이민자가 3국 언어가 고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4) 의사소통 면제 요건
– 부부가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부부간의 자녀가 있는 경우
3. F6비자 발급제한
1) 최근 5년 이내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2) 한국인이 혼인 귀화자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
3) 단기비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자, 불법체류자, 일반형사범, G1비자 소지자는 국내에서 신청 불가
4. F6비자 제출서류
1) 기본서류
① 여권 원본 및 사본 (사진1장)
② 외국인 등록증
③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④ 소득금액 증명원, 신용 정보조회서
⑤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⑥ 신원보증서 원본
⑦ 거주숙소제공확인서
⑧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⑨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⑩ 결핵증명서(해당자)
2) 추가서류
①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를 소득 입증시)
② 외국인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진술서(가족소득으로 입증시)
③ 자녀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자녀가 있을 시)
5. F6비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인 경우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F6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 대상 국가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발급일 5년 이내)
– 외국인 배우자의 해외범죄경력증병서(3개월 내 발급)
– 혼인 당사자 쌍방의 건강 진단서(6개월 내 발급)
면제자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장기사증으로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91일 이상 체류한 경우
– 임신, 출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한 경우(통화내역서, 인우보증서, 사진, 이메일 등의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