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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자격 기본요건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소득 주체 : 신청인,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소득산정기간
기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소득 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1년(이하 “신청일의 전년도”라 한다)

→ 인정되는 소득 종류
1) 「소득세법」제4조제1항(종합소득)에 따른 다음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됨
2)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하지 않음
※ 단,「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득 인정 여부 결정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에 의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도 인정
3) 주택 등 자산소득은 인정하지 않음. 단,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과 소득세는 인정
–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
1) 원칙 : 소득과 납부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2) 예외 : 영주자격 변경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의 서류를 모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 불일치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주자격 취소 조치
– 연간소득 비교 기준
1) 원칙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 단, 심사일 당시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적용 가능
– 자산의 기준 :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당 평균 순자산

→ 인정되는 자산의 종류
– 자산 : 취득일로부터 영주자격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모두 허가될 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함

1) 금융자산 : 적립·예치식 저축(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유),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
월세 보증금
2) 실물자산 :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시세 인정

–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증빙서류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2) 면제 대상(생계유지 능력)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소지(F-5-6) 중
①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②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③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사람
3) 국적취득 요건 구비 동포(F-5-7) 중
①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
②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4) 완화 대상(생계유지 능력)
①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F-5-14)는 GNI 70% 이상인 경우 인정

•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한 사람
–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점한 사람
– 면제 대상
1)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 소지자(F-5-6)
2) 국적취득 요건 구비 동포(F-5-7) 중
①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
②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3)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F-5-14)
4) 비면제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민법상 미성년외국인
② 면제에 해당되는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동법 시행령 12조의2, 동법 시행규칙 18조의4에 따라 품행 단정
요건은 동포 영주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됨

 

2. 외국국적동포로서 영주자격(F5비자)의 부여 대상 및 신청서류

1) 해외범죄 경력 확인서 제출 (공통)

2)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
의 요건을 갖춘 사람 (체류자격 약호 : F-5-6)

①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
– 소득금액 증명
②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③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은 영주자격 신청일의 1년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와 합산 가능. 다만,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 이어야 함
※ 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인정되는 자산
* 금융자산 : 적립·예치식 저축(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유,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월세 보증금
* 실물자산 :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시세 인정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세내역증명 또는 전·월세
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④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⑤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
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⑥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장 추천서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F-5-7)

1) 공통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등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③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④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이수증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⑤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2) 일반귀화 대상자・간이귀화 대상자・특별귀화 대상자・국적회복 대상자는 대상별 추가서류 제출

 

4. 방문취업비자(H2비자)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
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체류자격 약호 : F-5-14)

1)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재외동포(F-4비자)
자격 변경자 포함)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 동일 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계속 취업으로 인정

※ 고용관계가 지속되면서 산재 등 업무 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 인정
* 단, 4년 이상 근무하고 완전출국 후 1년 이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동일업체
또는 동일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로 인정

2)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기술, 기능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70%이상인 경우(본인의 소득만 인정)

5. F5비자 영주증 발급 및 재발급 특례

• 영주증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0년
• 유효기간 만료일 전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함(기간 도과 시 과태료 처분)
• 2018. 9. 21. 이전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발급 특례 적용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은 2020. 9. 20.까지 발급받아야 함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주자격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 단,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영주증 재발급을 원할 경우 발급 가능하고 재발급 받은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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