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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4비자 대상자(재외동포)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18.5.1.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F4비자)체류자격 부여가 제한 됩니다.

 

2. F4비자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③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F4비자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관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 (21개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4. F4비자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외의 외국국적동포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F-4-11)
–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② ①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12)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5. F4비자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

① 문화예술비자(D1비자) 및 취재비자(D5비자) 내지 무역경영비자(D9비자), 교수비자(E1비자) 내지 특정활동비자(E7비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F-4-13)
②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F-4-14)

※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함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 능력 등 입증자료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F-4-15)
– 각 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 (F-4-16)
–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은 제한 없고,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전체 2명 범위 내 재외동포 자격 부여

※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동포 자격부여 가능
– 법인대표 및 등기임원 경우(법인 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서류, 재직증명서 및 재외동포비자(F4비자)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
– 법인기업체 소속직원의 경우(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재외동포(F4비자) 사증 발급 사항 사본,
소속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기업대표의 신원 보증서 및 재외동포 비자(F4비자)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

※ 법인대표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인대표와 함께 재외동포비자(F4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직원 사증발급 가능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대표) (F-4-17)
–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직조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 (대학교수 상당), 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F-4-18)
– 재직증명서 및 소속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의 경우 관련 기술 자격증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 ․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F-4-19)
– 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 동포단체로는 각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 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
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 까지 가능
–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는 1개 단체당 연간 최대 4명까지 가능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발급 실적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 확인되는 자에 한함 (1일 봉사시간 최대 6시간 까지 인정)

※ 동포단체 등 “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된 자에 한함(국내 동포지원단체는 제외)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재외동포비자(F4비자)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지정기간 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명의 추천서, 재외동포비자(F4비자)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의 경우>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지정기간 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명의 추천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발급 실적확인서, 재외동포비자(F4비자)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F-4-20)
  – 재직증명서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F-4-21)
– 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 전문학교 강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

⑩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F-4-22)
–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이상 (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입증서류

예)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 내역,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등 2억이상 투자자(자격부여 신청시) 국민고용예정서약서

※ 국내에서 형성된 자산인 경우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제출 불요

– 최초 자격 변경 시 체류기간 1년 이내 부여
– 국민고용예정서약서 제출자가 1년 이내 서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투자 금액(3억)을 충족해야 체류기간연장 허용
–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납세자료 등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동 지침 시행 이전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후 기간 연장 (투자금액은 기존 지침(1억) 적용)

⑪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농축산업,어업,뿌리산업, 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F-4-24)
  –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지역 및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G-1-19) 중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2년의 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근속기간임 (단, 산재 등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인정
– 최근 2년간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뿌리기업확인서
– 교육이수증(육아도우미에 한함)

⑫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F-4-25)
– 대상 여부는 동포입증 서류로 확인

⑬ 한․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F-4-26)
*신규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중단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⑭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F-4-27)

※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 까지만 인정
– 60일 이상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비자(G-1-19)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2. 1. 3. 이전 취득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원본제시)

⑮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F-4-28)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귀화허가 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대상 여부는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에서 확인
– 4단계 이상 이수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에 따른 5단계 배정은 평가 결과발표일로부터 2년 간 유효
– 사전평가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으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자격변경 신청 가능 (단, 재외공관 사증발급 시에는 별도의 신청 제한기간 없음)

⑯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F-4-29)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4∼5호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 제주국제학교 고등교육과정 졸업자
– 「평생교육법」제31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과정을 졸업한 사람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제주국제학교 졸업자 국내 학력인정 교과목(국어, 사회, 국사, 역사 등) 이수 입증서류 또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⑰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자녀 (F-4-30)
– 부 또는 모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하고 국내 체류 중인 동포의 자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사람
㉡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18세 동포

– (코로나19 관련 특례) 단기 체류자격이나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및 ‘출국기한 유예’ 중이라도 자격변경 신청 가능

※ 단, 신청인의 부 또는 모는 장기 체류자격에서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가 된 경우만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 요건(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부모 요건의 예외) 국내 초·중·고교에 6개월 이상 재학중인 사람은 동포인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체류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상자를 양육할 비동포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 자격변경  신청 가능

– 재학증명서 등 학교장이 발급한 재학여부 증빙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 (동포 증명서류 간소화) 자격변경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동포 자격*으로 외국인등록(거소 신고)하고 국내 체류 중인 경우 대상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게 동포증명서류 제출 면제 또는 간소화
– (F-1-9, F-1-11)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제출 면제
– (그 외) 동포인 부 또는 모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류만 제출

⑱ 과거 재외동포비자(F4비자) 자격 소지자 (F-4-99)
– 과거 재외동포비자(F4비자) 자격으로 체류하였으나 상기 ①~⑰의 세부 대상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범법행위 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 자(강제퇴거자) 등은 제외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재외동포 자격부여 입증서류(필요시)

 

6. F4비자(재외동포비자) 자격 변경 절차

  • 상기 세부대상자 중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자격변경가능 (국내 대학 졸업자, 국내 공인 자격 취득자, 외국인등록자,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자 ①에 해당하는 자, 과거 등록 포함), 국내에서 개인사 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국내 동포체류지원센터 소속 직원 및 동포체류지원센터 자원 봉사자, 국내 고교졸업자,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 등)

 

7. F4비자(재외동포비자) 자격부여 제한 대상

  •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에서 체류 중 아래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
–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상기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최근 3년 이내 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

  • 해외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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