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R비자(지역특화형비자)란?
F2R비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산업·대학·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지역 맞춤형 비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우수 외국인 인재를 수용하려는 정책이 반영된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F2R비자 신청대상
•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아래 체류자격 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체류자격 소지자
1)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2)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다발국가 국민
3) 최근 5년 이내 허가조건 위반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F1R)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2. F2R비자 요건 : 기본요건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임이 증빙 필요
(대학 총장, 학과장 등 명의, 신뢰도 높은 문서 제출)
2) 소득
–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의 연간소득
*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 기준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소득세 납부하지 않는 소득일 경우 증빙자료 등 검토
3) 거주지
– 신청일 기준,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에 실거주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것을 확약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4) 취업
– 신청일 기준,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 및 확정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계약기간 1년 이상 확인되어야 함
– 근무처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일 것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취업 활동 할 것을 확약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에서 취업 활동 해야 하며 업종 변경 불가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취업이 가능 하나 이 경우에도 최초 허가받은 업종으로만 가능
– ‘계속해서 취업’은 허가 기간 중 최소 9개월(연간) 이상 취업상태이어야 함을 의미
5) 창업
– 신청일 기준,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 창업
– 창업 투자금액 2억 원 이상
– 사업체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
–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는 동일 지역 이어야 함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사업 활동을 할 것을 확약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기초 지자체에서 사업 활동을 해야 하며 당해 지자체가 지정한 다른 창업 허용 업종으로 업종 변경 가능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창업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창업하려는 기초 지자체에서 지정한 창업 허용 업종으로만 가능
– ‘계속해서 사업 활동’은 허가 기간 중 최소 9개월(연간) 이상 사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
3. F2R비자 요건 : 개별요건
1) 각 지자체별 추가 요건
2) 지자체장 추천서(아래사항 확인)
– (추천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 지자체 여부
– (추천대상자) 지자체가 사전 통보한 추천자 명단과 일치 여부
– (거주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 여부
– (취업) 지자체별 법무부 지정 지역‧업종 요건과 일치 여부
– (유효기간)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도과 여부
4. F2R비자 취업-창업간 변경
• 취업 – 창업 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가능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기초지자체에서 취업
– 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당해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 가능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서 취업
– 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사업지의 기초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