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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비자(거주)

F2비자(거주비자)란?

F2비자 해당자 및 활동범위 안내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

1)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비자(F5비자)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비자(D8비자)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②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③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5) 영주비자(F5비자)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외교비자(A1비자)부터 협정비자(A3비자)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비전문취업비자(E9비자), 선원취업비자(E10비자) 또는 방문취업비자(H2비자)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
②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③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8)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9)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0)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함
11)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12) 9)~11)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5년

F2-7비자 : 점수제 우수인재 및 동반가족의 거주자격 변경

• 신청대상

상장법인 종사

1) 상장법인 종사자

①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유망산업 종사

2)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전문직 종사자

3) 전문직 종사자

①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비자(E1비자)부터 전문인력(E7-1비자)까지 또는 취재비자(D5비자)부터 무역경영비자(D9비자)까지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비자),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비자 ~ E7-4비자) 제외
② 신청일 현재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및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③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4) 유학인재

①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유학비자(D2비자)자격소지 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비자(E1비자)부터 전문인력비자(E7-1비자)까지 또는 취재비자(D5비자)부터 무역경영비자(D9비자)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비자),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비자(E7-2비자 ~ E7-4비자) 제외
②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참전국 국민(20점) 및 정부추천(20점)으로 최대 가점 40점을 적용하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체류자격변경 시 체류기간 3년 일괄 부여
–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20점(참전국 우수인재) 가점을 부여하되 점수요건 및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5) 잠재적 우수인재(세부코드 : F2-7S)

①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 국내 기업 등에 취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체류기간 거주(F2-7S, 최대 5년) 자격변경 허가
*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 대학원대학에서 학위 취득한 후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도 포함
– 추천서 대상 :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
– 체류기간 2년 부여(이후 최대 5년까지 연장)
–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점수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F2비자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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