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D8비자(기업투자비자)란?
1. 적용 대상 및 도입기준 등
- 활동범위 및 해당자1) D8-1비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 및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되며,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2) D8-2비자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3) D8-3비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4) D8-4비자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2.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 5년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 2년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 2년
3. 기업투자비자(D8비자) 비자발급 기본 원칙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법인 창업자 등에 대하여 결격사유 여부 등 심사 후 비자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 「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및 법무부장관이 비자‧체류관리 정책상 제한하는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기업투자(D-8) 자격 부여 등 억제
- 3억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가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