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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비자 변경 및 연장 총정리! 국내 유학생의 취업 준비 가이드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더 머물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 비자가 바로 D10(구직비자)입니다.
오늘은 D2비자에서 D10비자로 변경하는 방법과 연장 신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하게 D10비자 변경이나 연장이 필요하시다면 예약없이 바로 가능한 JB행정사사무소의 급행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D-10비자란?
D10비자는 국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일반 구직(D-10-1) –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이 해당
✔️ 기술창업준비(D-10-2) – 창업이민교육 프로그램 참가, 특허 출원 준비
✔️ 첨단기술인턴(D-10-3) –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D-10비자 신청 방법
✅ D2비자에서 D10비자로 변경하기 (첫 신청)
대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D10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점수제 면제 특례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1️⃣ 통합 신청서(여권사진 1매 부착)
2️⃣ 여권 & 외국인등록증
3️⃣ 구직활동 계획서
4️⃣ 졸업 증명서 및 한국어능력증빙 서류 (TOPIK 4급 이상 또는 KIIP 중간평가 합격증)
5️⃣ 체류지 입증 서류 (거주지 계약서 등)
D-10비자 체류 가능 기간
D10비자는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단, 6개월씩 연장 신청을 통해 체류 기간을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D-10비자 연장 신청 방법
✅ 구직 활동을 더 이어가려면? (D10비자 연장 신청)
만약 6개월 내 취업이 어려워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면, 점수제를 적용하여 비자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점수제 기준 (총 60점 이상 필요!)
✔️ 기본 항목 (최소 20점 이상 필수!)
– 연령: 20~34세 (최대 20점)
– 학력: 학사(15점), 석사(20점), 박사(30점)
✔️ 선택 항목 (추가 점수 확보 가능!)
– 취업 경력, 한국어능력 (TOPIK 4급 이상: 15점)
– 국내 대학 학위, 연구 경험
✔️ 가점 항목
–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서(20점), 세계 우수대학 졸업(20점)
✔️ 감점 항목
– 출입국법 위반(-30점), 형사처벌(-30점)
D-10에서 취업비자(E-7비자 또는 F-2-7비자)로 변경하기
📍 D10비자 이후, E7비자 신청 가능!
취업이 확정되었다면 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E7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 E-7비자 신청 조건
✔️ 고용계약서 작성
✔️ 관련 전공 또는 관련 경력 보유
✔️ GNI 80% 이상 급여 조건 충족(일부 조건 충족 시 70%로 완화)
JB행정사사무소와 함께라면 D10비자 걱정 끝!
D-10비자는 처음 신청할 때는 면제 특례자로 쉽게 진행되지만, 연장 시에는 점수를 맞춰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JB행정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D-10비자 변경 및 연장 대행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지원
✅ 점수제 기준 충족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
✅ 취업 확정 후 E-7/F-2-7 비자 변경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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