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비자(단기취업비자)란?
1. C4비자 해당자 및 활동범위
-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C4-1비자~C4-4비자)
-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C4-5비자)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2. 계절근로 단기취업비자(C4-1비자~C4-4비자) 근무처 변경 및 추가
- 근무처의 추가는 불가
- 근무처 변경 시 지자체 담당자 동반 필요
- 근무처 변경사유
① 각종 조건 위반 고용주가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사회통념상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초 계약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 근무처 변경 시 수수료 면제
②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증서
⑤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⑥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3. 계절근로 단기취업비자(C4-5비자) 근무처 변경 및 추가
- 단기취업비자(C4비자) 소지자의 근무처변경・추가허가 권한을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위임
- 근무처 변경시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불필요
- 근무처 변경사유
- 근무처 추가 시 근무처 추가 횟수 제한 없음
-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 원본,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회사 설립 관련 서류
④ 고용추천서(해당자)
⑤ 기타 해당 분야 입증 서류 등
4.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C-4-5)
- 무비자 또는 단기방문비자(C3비자) 입국자로 입단테스트 등을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재되회참가 등의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청장 재량으로 변경 허가
- 신청서류
① 신청서,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소명자료, 활동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