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JB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B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 신청을 대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한국에 체류 중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셨고, 동시에 F4비자를 신속하게 신청하길 원하셨습니다.
JB행정사사무소의 급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예약이 필요 없으며, 의뢰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의뢰인들께서도 간편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선택해 주셨고, 2명의 F4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벽히 제출하고 접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쉬운 목차
F4비자 급행 서비스
F4비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약이 한 달 이상 밀려 있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JB행정사사무소의 급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방문 예약 없이도 즉시 접수 가능하며 시간을 절약하고 F4비자 변경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변경 소요 기간
F4비자를 신청한 후 거소증을 수령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4~5주가 소요됩니다.
다만, 거소증 수령 전에도 허가가 완료되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해외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허가 자체는 대체로 약 2주 내에 완료되며,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최단 기간 내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4비자 준비 서류
F4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인 등록증 원본 및 사본
- 통합신청서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한국 내 거주지 증명 서류
- 기타 추가 서류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
저희는 고객의 개별 상황에 맞춘 서류 준비를 철저히 도와드립니다.
F4비자의 주요 장점
- 장기 체류 가능: F4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 최대 3년간 체류를 허가하며, 이후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 취업 허가: F4비자 소지자는 다양한 직종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어 폭넓은 취업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출입국 절차 간소화: F4비자는 체류 허가 연장 시 절차가 간소화되어 한국에서 더욱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 가능: F4비자를 받은 후 2년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JB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이유
JB행정사사무소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출입국 비자 대행 서비스에 있어서 최상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행부터 F4비자 변경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비자 발급을 빠르게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맞춤형 상담: 고객의 상황에 맞춘 개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며 최적의 비자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응: 출입국 관련 법률과 비자 발급 절차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적 준수와 안전성 보장: 저희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검토를 철저히 수행하며, 안전하고 정확한 비자 발급 절차를 보장합니다.
-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 JB행정사사무소는 비전문가나 명목상 대표가 운영하는 일부 행정사 사무소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제공합니다. 법적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F4비자나 기타 출입국 관련 비자 업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JB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저희는 의뢰인의 비자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JB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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