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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요양보호사 활용 확대: 외국인 유학생 및 H2비자 방문취업
최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새로운 계획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들이 요양보호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급증하는 요양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젊고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연령이 61.7세로 고령화되고 있어, 돌봄 인력의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젊고 역량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활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기회 확대
앞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D2비자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요양보호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E7비자(특정활동비자)를 통해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매년 40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2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4년 1월부터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르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이들이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E7비자(특정활동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거주 동포들의 요양보호 분야 진출 장려
법무부는 H2비자(방문취업비자)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F4비자(재외동포비자)로 자격 변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동포들의 장기 근속을 가능하게 하여, 돌봄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 개선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더불어 내국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장기 근속 장려금 개선, 승급제 확대,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확대는 젊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내국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요양보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고,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력들이 함께하는 요양보호 분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활용 확대와 관련된 뉴스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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