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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2R비자 결격사유

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금지 대상자

 

2. F2R비자 제출서류

 1) 공통서류

① 여권원본및사본,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통합신청서,확약서, 표준규격사진1매, 수수료

②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③ 지자체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④ 학교장 추천서 (해당자,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해당자)

⑥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공적확인 및 번역 필요)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체류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제출)

⑦ 기본소양 입증서류 (택 1)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 3단계 이상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 3급 이상 취득

 

2) 학력 및 소득 입증서류

⑧-1 학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임이 증빙 필요

⑧-1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소득 주체 :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소득금액 기준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을 적용

 

3) 취업 또는 창업 입증서류

⑨-1 취업자인 경우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고용계약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⑨-1 창업자인 경우 :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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