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비자 신청 전 이것만은 확인하자!
D9비자는 무역경영비자입니다. 무역사업을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없다면 한국정부로 부터 페이커컴패니로 판단될 수 있고 비자 연장 시 불허됩니다. 따라서 D9비자 신청 시에는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2년
D9비자(무역경영비자)란?
1. 적용 대상 및 도입기준 등
- 활동범위 및 해당자
1)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2)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3)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4) 회사경영, 영리사업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