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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비자(구직)

D10비자란?

D10비자는 명백한 근로 비자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직장을 찾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일반적인 비자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마친 외국인 학생들이 학생비자로 체류하다가 졸업 후 직장을 찾거나 영어를 가르쳤던 외국인 교사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기 위해 계약기간 종료후에 D10비자를 신청합니다.

D10비자 꼭 기억하세요

취업비자 D10은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일을 할 수 없지만, 취업활동 특례 허가를 받아서 주 20시간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D2비자 소지자와 D4비자 등 현재 체류하는 비자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추가 되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D10비자로 변경 후에는 빠르게 근무지를 찾으셔서 다른 취업비자로 변경하세요.  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직비자 종류

구직비자 종류1
구직비자 종류2
구직비자 종류3

구직비자 해당자

1) 교수(E1비자)・회화지도(E2비자)・연구(E3비자)・기술지도(E4비자)・전문직업(E5비자)・예술흥행(E6비자)・특정활동(E7비자)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2)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새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3) 해외우수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석사이상 :만35세) 미만인 자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려는 자

체류자격 외 활동(취업활동)

유학비자(D2-1~4비자, D2-7비자) 체류자격에서 구직(D10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과태료 제외)

  • 허용시간 : 체류기간 내 주당 20시간(주말 무제한) 허용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공통서류, 학위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TOPIK성적표 등 한국어능력 입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