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비자란?
D10비자는 명백한 근로 비자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직장을 찾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일반적인 비자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마친 외국인 학생들이 학생비자로 체류하다가 졸업 후 직장을 찾거나 영어를 가르쳤던 외국인 교사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기 위해 계약기간 종료후에 D10비자를 신청합니다.
D10비자 꼭 기억하세요
취업비자 D10은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일을 할 수 없지만, 취업활동 특례 허가를 받아서 주 20시간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D2비자 소지자와 D4비자 등 현재 체류하는 비자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추가 되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D10비자로 변경 후에는 빠르게 근무지를 찾으셔서 다른 취업비자로 변경하세요. 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직비자 종류
구직비자 해당자
1) 교수(E1비자)・회화지도(E2비자)・연구(E3비자)・기술지도(E4비자)・전문직업(E5비자)・예술흥행(E6비자)・특정활동(E7비자)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2)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새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3) 해외우수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석사이상 :만35세) 미만인 자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려는 자
체류자격 외 활동(취업활동)
유학비자(D2-1~4비자, D2-7비자) 체류자격에서 구직(D10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과태료 제외)
- 허용시간 : 체류기간 내 주당 20시간(주말 무제한) 허용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공통서류, 학위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TOPIK성적표 등 한국어능력 입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