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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복수국적(Dual citizenship)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자로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한 한인이65세 이후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 회복과 복수국적이 가능합니다.

복수국적 대상

: 과거에 한국인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복수국적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법 제15조제1항)
2)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 대한민국 국적 상실 또는 국적선택명령 받고 기간 내 명령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3)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법 제14조제2항)
4)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거나,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5)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법 제15조제2항)
6) 1998. 6. 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으로 혼인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7) 법 제14조의3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받은 자

복수국적 FAQ

복수국적 제출서류?

① 회복허가신청서, 사진 1장 부착(3.5cm×4.5cm), 수수료, 진술서
②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등
– (추가) 중국 동포의 경우 : 중국 거민증 사본, 호구부 사본 (각각 원본제시)
–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자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원본 및 사본
③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로 제적된 경우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통
–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적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과 국적회복을 같이 접수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모 서류(부모 양쪽 서류 모두 필요)
– 부모가 생존해있고 한국국적인 경우 부모의 기본증명서 1통
– 부모가 사망했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사망(국적상실)으로 인한 제적등본 1통
④ 외국국적취득(대한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 귀화허가서, 시민증서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국 증명 제도에 따라 해당서류 제출
(예 : 일본 국적자의 경우 일본 호적등본)
– 대만, 일본 국적자는 그 나라의 호적부, 호적등본도 제출
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통보서
–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중국의 경우 중국외교부인증 친속관계공증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 공증 또는 사망사실 기재된 각국 정부발행 증명서
(중국의 경우 친속관계공증서상 ‘己故’ 표시)
– 조선족인 경우(부모 또는 배우자가 존속인 경우를 포함한다.)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복수국적 해외범죄경력증명 제출 대상?

1) 원칙
– 만 14세 이상인 사람(수반취득 신청자 포함)
– 귀화・국적회복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2) 예외
– 아래 ① ~ 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국 및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① ~ ④ : 귀화 및 국적회복 공통면제 대상
– ⑤ ~ ⑦ : 귀화 신청자 중 면제 대상
– ⑧ ~ ⑩ : 국적회복 신청자 중 면제 대상

① 만 14세 미만인 사람(형사미성년자)
② 국내에서 체류허가, 귀화・국적회복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출국 사실이 없거나 출국 후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③ 국내출생자 또는 만 14세 미만이었을 때 입국하였다가 만 14세 이후에 출국한 사실이 없거나, 만 14세 이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국 중 국내 입국하여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간주
④ 천재지변, 내전 등으로 본국 또는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하거나 그 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여 특별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
⑥ 귀화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⑦ 「난민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
(단, 제3국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⑧ 상기 ⑤에 해당하여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⑨ 국적회복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출국 후 외국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
⑩ 만 60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복수국적 범죄경력증명서의 구비 요건?

1) 발급기관

– 본국(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본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주한 자국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단, 러시아 제외)
– 본국(제3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행정 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중국의 경우, 발급기관.양식.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 인정
※ 미국의 경우,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을 통하여 발급)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 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된 경우 제출 허용

2) 인증절차 등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 ‘23.11.7.부 중국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범죄경력증명서 번역본 첨부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 공증 여부는 선택사항임

3) 유효기간

– 귀화(국적회복)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제출 가능
– 예외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에 입국하여 출국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했더라도 인정 가능

4) 제출시기

– 귀화나 국적회복 신청 시
– 예외 : 귀화・국적회복 신청 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