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목차
1. 기업투자비자(D8-1비자) 주재활동 해당자 및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
- 기본요건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단,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
-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
-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2. 기업투자비자(D8-2비자) 벤처기업 설립자 등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
- 기본요건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
-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④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본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3. 기업투자비자(D8-3비자)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
- 기본요건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단,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
-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③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④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 3억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는 자는 정밀심사
4. 기업투자비자(D8-4비자)
기술창업자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
- 기본요건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
* 특허권(특허법),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상표권(상표법), 저작권(저작권법) 등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지식재산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을 말하며, 해당 외국인이 선정 당사자인 경우에 한함
–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
– 국내 대학 학위 취득자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④ 점수제 해당 항목( 및 점수) 입증 서류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khome/main.jsp) 활용
–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