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결혼이민비자)란?
“F6비자는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해 체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결혼 이민 비자입니다.” F6비자가 발급 받기 쉽다고 오해 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많은 의뢰인분들이 F6비자가 불허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 오십니다. F6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F6비자로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F2비자・F4비자・F5비자 등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시라면 비자변경 없이 그대로 체류하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F6비자의 경우는 취직에 제한이 없고, 2년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인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안정적으로 한국에 체류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F6비자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3년
F6비자 취업활동 범위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과 영리 활동 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단, 사행산업 종사 등은 관련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F6비자 동반가족 초청
(F1비자,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적, 영주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초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모 등 가족을 F1비자(방문동거비자) 자격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F6비자 대상자
F6-1비자 (국민의 배우자)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비자 (자녀양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비자 (혼인단절)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F6비자 신청 장소
1)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한국 영사관에서 신청
– 한국 배우자의 준비 서류는 번역 및 공증이 필요 없음
2)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신청
3) 단기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 관광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해서 결혼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하시겠다고 문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결혼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본국 또는 한국과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의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셔서 입국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