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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2비자 심사기준

 1)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⑧ ⑦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준법시민교육 시행

 ①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자
②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③ 법 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④ 교육신청

 

3) 점수충족 :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① 평가항목 : 최대 170점 인정

② 공통 항목 : 최대 130점 인정

– 나이 : 최대 25점

 

– 학력 : 최대 25점

 

기본소양 : 최대 20점

 

– 연간소득 : 최대 60점

 

 

– 가점 : 최대 40점 인정

 

– 감점 : 최대 -70점

 

4)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5)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을 것

 

 

2. F2비자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연장신청시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에만 제출), 고용계약서

 

 2)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①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② 신청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
③ 추가서류 : 가족관계 소명 서류(출생증명서 포함), 결핵검진 확인서,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 총장 추천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등 기타(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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