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목차
1. 적용 대상 및 도입기준 등
- 활동범위 및 해당자 : 대한민국 내의 공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 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3년(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5년)
- 적용대상 : 대한민국 내의 공ᆞ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함.
- 도입직종의 유형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6조)
1) 관리・전문직종 대분류 항목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직능 수준 3, 4)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 준전문 직종 대분류 항목 3(사무종사자)과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3)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
: 항공운송사무원 등 5개 직종 사무종사자와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4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
3) 일반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 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8개 직종
: 일반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도축원 등 기능원 및 관련 기능인력
4) 숙련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 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점수제를 적용 하는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5) 점수제 : 농림축산어업, 제조, 건설 등 분야 숙련기능인력
2. 도입직종별 자격요건 및 도입 방법
1) 자격요건
- 일반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되 첨단기술(IT, 바이오, 나노 등) 분야 종사자에 한하여 졸업 이전 해당 분야 인턴 경력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
* 산업발전법 제 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분야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특별요건 :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형 인재 활용 등의 차원에서 특례를 정한 우수인재와 직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학력 또는 경력 요건을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 우수 대학* 대학졸업 (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 되면 허용
: 타임지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을 의미
– 국내 전문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일/학습연계유학(D2비자)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 사증 등의 우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추천
– 첨단기술인턴(D10-3비자) 체류자
: 첨단 기술인턴(D10-3비자) 자격으로 국내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가 인턴 활동 분야에 정식으로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1배 이상인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시 학력・경력 요건 면제
2) 도입방법
- 원칙 : 기업 스스로 채용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 외국인력을 발굴하여 자격검증 등을 거쳐 채용한 후 사증발급을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면 법무부에서 결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 결정
-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등 :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갖춘 비전문 취업자격자 등의 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뿌리산업 분야 민관합동 전문가들의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들로 인재 POOL을 구성하여 쿼터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방안도 허용(기존 조선용접공 도입절차 준용)
3) 고용추천서
- 개별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 및 발급 부처 등을 정하고 있음
- 필수 :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제출이 “필수”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접수 시 반드시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함
- 면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추천서 제출 면제
–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기업이라도 대기업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4) 첨부서류
- 공통 첨부서류 :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신청 시에도 적정하게 준용
– 피초청(외국인)인 준비서류 : 여권사본,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고용계약서,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주용핵심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 초청인 준비 서류 : 고용단체 등 설립관련서류,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 등), 신원보증서(필수 직종만),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5) 초청업체 자격요건
- 자격요건 : 특정활동(E7비자)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3. 허용직종 현황
E-7-1 전문인력(관리자)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
4) 교육 관리자(1312)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7)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8)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9)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10)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11)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15)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E-7-1 전문인력(전문가, 관련종사자)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9) 웹 개발자(2224 舊2228)
10) 데이터 전문가(2231 舊2224)
1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舊2225)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舊2226)
13) 건축가(2311)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신설)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舊2312)
16) 조경 기술자(2314 舊2313)
17)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舊2314)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19)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舊2351)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舊2352)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舊2353)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舊23532)
24) 로봇공학 전문가 (2352)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26)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舊2341)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舊9233)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30) 제도사(2395 舊2396)
31) 간호사(2430)
32) 대학 강사(2512)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舊25919)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36) 법률 전문가(261)
37)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40)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44) 조사 전문가(2734)
45) 행사 기획자(2735)
46) 해외 영업원(2742)
47) 기술 영업원(2743)
48) 기술경영 전문가(S2743)
49) 번역가·통역가(2814)
50) 아나운서(28331)
51) 디자이너(285)
52)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E-7-2 준전문인력(사무종사자)
1)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3) 호텔 접수 사무원(3922)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5) 고객상담 사무원 (3991)
E-7-2 준전문인력(서비스종사자)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2)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3) 카지노 딜러(43291)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E-7-3 일반기능인력
1) 동물 사육사(61395)
2) 양식기술자(6301)
3) 할랄 도축원(7103)
4)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5) 조선용접공(7430)
6) 항공기 정비원(7521)
7) 선박 전기원(76212)
8) 선박 도장공(78369)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1)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2)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3)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