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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긴급 대행 서비스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JB행정사사무소입니다.

방학 시즌이 되면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분주해집니다.

특히, D2비자 및 D4 비자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이 필수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빠르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긴급 대행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긴급 시간제 취업 허가 대행 서비스

 

시간제 취업 허가를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처리 기간이 약 5주 정도 소요됩니다.

학교에서 신청해도 학생들을 신청서를 종합해서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주가 소요니다.

하지만 JB행정사사무소를 통해 대행 신청을 하면, 단 1~2일 만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기준이며, 학교나 거주지가 세종로출장소 관할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목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경우는 최대 1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세종로 출장소 관할 지역

 

세종로 출장소는 서울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를  관할합니다.

학교 또는 거주지가 이 지역에 해당하면 세종로 출장소에서 빠르게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및 신청 절차

 

유학생들은 구비 서류를 준비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등기 또는 퀵배송을 통해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수령한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 없도록 합니다.

대행 접수 시 온라인 방문 예약 없이도 전문 행정사가 바로 접수를 도와드리며, 허가까지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 구비서류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세요.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신청 방법

 

 

시간제취업허가 신청 시주의사항

 

1. 거리 규정 준수: 학기 중에는 학교와 근무지 기준으로, 방학 중에는 학교 또는 거주지와 근무지 기준으로 최대 90분(수도권), 60분(지방) 이내여야 합니다.

2.허가 전 근무 금지: 허가가 나기 전에는 절대 근무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제한 직종 확인: 배달 대행업체 라이더, 택시기사 등의 직종은 허가가 제한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제한 업종 여부를 확인하세요.

 

 

JB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대행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저희 JB행정사사무소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으로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모든 비자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자, 취업 허가, 불법 체류 사범 심사 등 출입국 비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JB행정사사무소에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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